철도공단, 하도급 적정대가 지급체불방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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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하도급 적정대가 지급체불방지 기준 마련

  • 승인 2017-08-14 15:50
  • 신문게재 2017-08-15 7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하도급 심사 최종평가 적정 의결 점수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체불이력 있을 땐 감점기준 높여 … 상습체불업체 현장 참여 불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 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임금이 현장 근로자에게 원할하게 전달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철도공단은 발주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도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우선 철도공단은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 세부 심사기준의 하도급 심사 최종평가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는 점수를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한다.

하도급 심사 배점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50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20점, 하수급인의 신뢰도 및 시공여건으로 구성되고, 적정 의결 점수를 상향함으로써 배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해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변경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하도급율이 계약금액의 82% 미만인 저자 하도급,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부패행위 유발 하도급업체에만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도 심사한다.

공단은 체불이력하도급업체에 대해 체불이력이 1회 있으면 5점을 감점하고, 2회 8점, 3회 11점으로 감점기준을 상향 조정해 임금 또는 공사대금 상습체불업체가 철도건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돼야 근로자 임금체불과 공사대금체불도 줄어든다”며 “하도급사와 장비임대업자, 현장 근로자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건설 현장 조성의 첫걸음이 되도록 제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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