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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
시는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사업비 소진 시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고, 나아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가구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서산시에 있는 전세가액 2억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임차주택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기본 지원액의 20%가 추가되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5년 동안 지원이 가능해 청년 신혼부부의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억5000만 원이며, 신청은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신청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세대 구성원의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소득확인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서산시는 이번 지원이 높은 금리와 전세비용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이 주거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것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식 서산시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가 고금리와 주거비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서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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