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대금압류제 시행…대전시 체납차량 끝까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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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대금압류제 시행…대전시 체납차량 끝까지 징수

  • 승인 2017-08-16 09:21
  • 신문게재 2017-08-17 8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올 폐차대금 6000만원 압류ㆍ과태료 800만원 징수 성과

대전시가 폐차대금압류제 시행 등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섰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차령초과말소차량의 경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차량말소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폐차대금압류제’를 시행 중이다.

시행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차령초과말소차량 462대의 폐차대금 6000만원을 압류하고, 체납된 과태료 8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그동안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가 체납된 차령초과차량의 말소 시 체납자가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대체압류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해왔으나, 차령초과말소차량 말소 때 폐차대금이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점을 착안, 폐차대금을 압류 체납된 과태료로 징수하는‘폐차대금압류제’를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왔다.

폐차대금압류제는 차량 소유주가 차령초과 된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하고자 폐차장에 입고 후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한 기관에 폐차통보를 보내게 되며 각 기관에서는 차령초과 폐차말소 공문 접수 때 폐차업소에 폐차대금 압류절차를 추진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폐차말소 차량의 경우 지방세 등 많은 기관에서 소액의 폐차대금(1대당 20~30만원)에 압류를 하다 보니 배당순위가 후순위인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실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며“대전 및 인근 지역 소재의 폐차업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압류금액 대비 13%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영춘 대전시 버스정책과장은 “비록 노후차량이 폐차되더라도 체납된 경우 압류 채권을 끝까지 회수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폐차업계 방문과 독려를 통해 연말까지는 압류대비 20%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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