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적게 편성…건보에 차상위 의료비 2504억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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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적게 편성…건보에 차상위 의료비 2504억원 전가

  • 승인 2017-08-16 15:13
  • 신문게재 2017-08-17 3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수년째 비용 미지급…“연례적인 건보재정 부담 막아야”



정부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해놓고 해마다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 최근 9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2504억원의 사업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에 들어간 돈은 모두 1조 6539억원이었다.



정부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차상위계층을 2008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이들이 종전과 비슷한 부담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직장에 다니지 않아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 8000여명, 2009년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22만여명이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말 현재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총 29만 3000여명이다.

하지만, 사업 시행 9년 차였던 2016년까지 정부가 실제로 지원한 액수는 소요액 1조 6539억원에서 2504억원이 모자란 1조 4037억원에 그쳤다. 모자란 액수를 한 번도 정산하지 않아 건보공단이 2504억원을 부담한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다 보니 실제 집행금액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았는데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정산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의 지원 구조가 ‘사정이 어려운 건강보험 가입자를 정부가 도와주는 식’으로 되다 보니 건보공단에서는 불만이 쌓여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대책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정부는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연례적인 건보재정 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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