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유시영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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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유시영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

  • 승인 2017-08-16 16:36
  • 신문게재 2017-08-17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원심보다 4개월 감형, 벌금 100만원 줄어들어, 노조원들 씁쓸한 결말에 고성

노무전문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 노조 와해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유지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봉길)는 1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원)을 깨고 징역 1년 2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보다 다소 형량이 줄었으나 죄는 인정된 셈이다.



유시영 대표이사는 약 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컨설팅비용을 주고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등의 방법을 동원해 금속노조 산하의 (주)아산ㆍ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킨 혐의가 인정됐다.

컨설팅 회사는 이들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2노조의 세력 확장을 조장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유지됐다.

유시영 대표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와 정모씨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최모씨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등 1심 형과 동일하게 선고됐다. 직장폐쇄기간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차원에서 14억원의 컨설팅비용을 주고 아산ㆍ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의 설립을 지원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내용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크다”며 “사측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원들에게 설립절차 안내나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해주고 노조 가입을 종용했으며 아산ㆍ영동지회에 대해서는 조직력 약화를 위해 직장폐쇄와 징계해고라는 극단적인 수법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는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폭력사태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이로인해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정신적, 물적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심보다 형이 감형됐으나 징역형이 유지되면서 노사갈등은 물론 노노갈등 사태 봉합에도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전망이다.

실제 이날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 노조간 고성이 오가는 등 사측을 옹호한 노조원들에 대한 탄성과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100여명의 노조원들이 재판에 대거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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