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편육 가공품에서 대장균군 최대 123만배 검출 … 세균수 최대 270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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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편육 가공품에서 대장균군 최대 123만배 검출 … 세균수 최대 270만배

  • 승인 2017-08-17 15:32
  • 신문게재 2017-08-18 7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유통중인 30개 제품 중 11개 제품



시중에 판매 중인 족발과 편육 가공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냉장냉동 족발 14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고,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 최대 123만배, 2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7배, 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됐다.

배달족발 6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됐다.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과 살균, 비살균제품을 표시해야 하지만, 24개 중 12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11개 제품은 멸균, 살균, 비살균 표시를 5개 제품은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누락했다. 일부 제품은 내용량, 영양성분도 미기재 했다.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 및 편육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184건을 분석한 결과, 설사, 구토, 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 통증 관련 사례가 139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안전 관리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되도록 가열 후 섭취, 식중독 증상 발생 시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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