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소상공인협동조합 자생력 제고 88억원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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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소상공인협동조합 자생력 제고 88억원 집중 지원

  • 승인 2017-08-22 15:09
  • 신문게재 2017-08-23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유망아이템 선도, 공동장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과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88억원을 집중 지원,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육성키로 했다.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들 사업을 집중 지원해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은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조합원 규모와 관계없이 조합당 총액 1억원 내에서 지원하다보니 조합원 규모가 5개사 위주로 머물러 자생력을 갖출만큼 규모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조합원 15개사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결성된 협동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유망아이템에 대한 사업추진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공동장비를 지원한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방식이 적합한 업종에서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화를 지원, 규모화와 프랜차이즈 분야의 상생문화도 정착할 계획이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우수한 협업화 모델”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규모화 된 협동조합을 집중육성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 공고 이후부터 합동설명회,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내용 및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수시접수방식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고 기간은 23일부터 8월25일까지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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