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령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아동급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원안 가결된 주요내용을 보면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급식업체에 대한 지원 및 위생·안전교육,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증평군 아동급식 지킴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급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yhp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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