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롯데·현대서도 경차 유류카드 발급…일반 물품구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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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롯데·현대서도 경차 유류카드 발급…일반 물품구매도 가능

  • 승인 2017-08-23 16:19
  • 신문게재 2017-08-24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유류 외 물품 구입해도 유류사용분 세금만 환급

경차 유류 구매카드 발급사가 신한카드 1곳에서 롯데카드, 현대카드까지 3곳으로 늘어난다.



유류 구매카드는 유류 외에 일반 물품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신한카드에서만 발급하던 경차 유류 구매카드를 다음달 1일부터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3개사에서 발급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 승용차·승합차의 합계가 세대당 각각 1대 이하일 때 경형 차 소유자에게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 구매카드로 유류를 사면 결제액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씩 자동으로 차감되며 한도는 연간 20만원이다.

국세청이 유류카드 발급사를 확대한 것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다. 국세청은 유류 구매카드로 유류만 살 수 있던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부터 다른 물품도 유류구매 카드로 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류 외 물품을 사더라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세가 환급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10일부터 연간 환급 한도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한도 조정 이후 경차 소유자가 받은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원(4~7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억원(66%)이 늘었다.

그러나 경차 유류카드로 산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환급이 확인되면 유류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고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환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대상자의 경차 유류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차 유류 구매카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활성화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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