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솔로몬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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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솔로몬의 눈물

  • 승인 2017-08-27 12:11
  • 신문게재 2017-08-28 3면
  • 김민영 사회부 차장김민영 사회부 차장
‘두사람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동생의 삶을 빼앗은 것은 너무 가슴아픈 일이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피고인은 훌륭한 어머니를 뒀다. 피고인을 가둬놓고 형량을 모두 살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했다. 피고인이 사회로 빨리 돌아가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게 하는 것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봐도 더 옳다. 어머니께서 잘 돌봐주시고 치료감호가 끝난 뒤에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잘 부탁한다.’

엄마가 편해질 것라는 이유로 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형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이다.

지난 25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형 A씨(20)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차문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눈물을 삼켰다. 이례적이지만 사정이 변경된 바 없어도 재판부는 1심보다 낮은 형인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정은 법에 의해 죄를 판단하다보니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어도, 감정에 치우치는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오로지 법에 의한 판단을 하다보면 ‘법에는 눈물도 없나?’라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5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비극적인 사건이 터진다. A씨는 자폐성 장애 1급 장애인 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 범행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A씨의 자살시도는 실패했고 살해 혐의로 기소된다.

A씨의 살인 혐의 자체는 무거운 죄였지만, 이면의 이유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과 동생이 가진 장애 때문에 어머니가 괴로워 하고 있고, 자신과 동생이 죽으면 어머니가 편해질수 있을 것이라는 살인 동기였다. 1심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판단해 법정 양형 기준에서 선처한 5년형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법원은 동생을 죽게 했기 때문에 제한 법령안에서 최대한 선처했고 치료감호는 유지했다. 치료를 잘 받고 치료감호가 끝날 때쯤 사회로 돌아갈수 있게 하기 위한 재판부의 선택이었다. 울먹이며 판시하는 판사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딱딱한 법조항에도 감정은 남아있었다. 법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아름다운 판결이었다.

김민영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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