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신에게 돈을 올려놓아야…’사기혐의 30대 무속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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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신에게 돈을 올려놓아야…’사기혐의 30대 무속인 실형

  • 승인 2017-08-29 15:59
  • 신문게재 2017-08-30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장군신에게 기도를 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부장판사 송선양)은 2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 A씨는 지난해 5월 법당 손님 B(53)씨에게 ‘경매 중인 땅이 빨리 팔리게 하려면 법당 할머니신 앞에 2744여만원을 올려놓아야 한다. 기도를 한 후 한 달정도 지나서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챘다.

또 10일 후인 19일에는 ‘법당 장군신에게 1900만원을 올려놓아야 일이 더 잘 된다’며 돈을 받아 챙겼고 이돈들을 모두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B씨에게 받은 돈으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A씨는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중국에 투자를 해서 매달 이자로 90만원을 주고 원금도 바로 갚겠다며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송선양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400여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의 전적이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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