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유성구 아스팔트 평균치 넘는 방사선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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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유성구 아스팔트 평균치 넘는 방사선량 맞다…”

  • 승인 2017-08-30 16:24
  • 신문게재 2017-08-31 9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원안위, 지난 28일 방사선량 측정 310 nSv/h 확인돼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아스팔트 도로에서 평균치를 웃도는 방사선량이 검출된 것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직접 현장 측정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평균치를 넘어서는 방사선량이 나와 주민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와 함께 유성구가 측정한 최대선량이 측정된 지점을 중심으로 지난 28일 오후 4시∼6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결과, 최대선량은 310 nSv/h로 측정됐다.

또 발견된 핵종은 천연방사성 핵종인 비스무트(Bi)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 중 평균치인 173 nSv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였다.

앞서 유성구는 지난달 11일, 17일, 지난 8일 등 모두 3차례 테크노 11로에 대한 방사선량을 측정해 최대값이 470 nSv/h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했다.

유성구가 확인한 방사선량은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경보설정 기준 ‘주의준위’에 해당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선량측정 값은 측정기 종류, 측정 방법, 날씨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특히 금번 측정에 사용된 각 기관 계측기 측정범위가 상이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원안위가 사용한 계측기 범위는 0∼100 mSv/h였으며, 유성구가 사용한 계측기 범위는 500 nSv/h∼100 mSv/h다.

이어 원안위 관계자는 “최대선량이 측정된 지점의 1m 높이에서 일반인 체류시간을 하루 평균 2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추가 피폭선량은 약 0.095 mSv로 평가된다”며 “도로의 경우 대부분 차로 이동하여 체류시간이 짧고, 자동차로 일정부분이 차폐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는 1 mSv이며 흉부 X선 1회 촬영시 방사선 피폭선량은 약 0.1 mSv다. 강우성·최소망 기자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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