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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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승인 2017-09-05 16:03
  • 신문게재 2017-09-06 8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금품 수수 교직원 조직서 퇴출

대전시교육청이 공직자 청렴도 개선을 위해 비리공직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한다.



이용균 대전교육청 부교육감은 5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교육감은 “그동안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은 5대 취약 분야인 학교급식, 인사업무,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시설공사 등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 대상은 사립대상 교직원을 비롯해 공모직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한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격히 적용, 중징계 요구 및 관철, 직위해제, 형사고발 등을 통해 조직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중 청렴교육, 부패행위 신고 모바일 및 비리신고센터 정비, 부패 공직자 현황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 금품 등 수수액 최대 10배까지 포상금 지급하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도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시교육청이 청렴도 평가 하위권을 기록한데 따른 자구책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2015년 3등급, 2016년에는 최하위 5등급 중 한 등급 더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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