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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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등 적발

  • 승인 2017-09-05 16:05
  • 신문게재 2017-09-06 8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악취방지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악취 배출시설을 미신고한 채 운영했거나 억제시설을 미가동한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방지시설 없이 지정악취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을 발생시키는 페인트 도색작업한 업체가 적발됐다.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희석하는 등 농도를 낮춰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이 부식돼 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새어나가도록 방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 대표자를 형사 입건하고, 위법시설은 관계부처와 자치구를 통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명령을 하도록 처분할 계획이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악취는 감각공해로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구토와 식욕감퇴, 불면, 알레르기, 스트레스, 작업능률 저하의 원인이 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환경 악화를 막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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