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 개정토론회…“실질적 지방분권 구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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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 개정토론회…“실질적 지방분권 구현해야”

  • 승인 2017-09-12 18:02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1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선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 함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도 주된 화두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한계를 인정하며,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선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19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제8장 117조, 118조 두 조항에서 지방자치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현행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는 법률에서 정해 준 일만 해야 하고, 법률에서 정해진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형식적 지방자치”라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개정 헌법 총강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용어 사용 ▲지방정부 종류 헌법 명시 ▲자치 재정권·입법권·조직권 보장 규정 신설 ▲주민 직접 선출직 확대 등이다.

충남대 육동일 교수(자치행정학)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노력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 교수는 “오랜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 바탕 위에서 혁신적 분권의 실현을 위해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방향의 명문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배재대 최호택 교수(행정학)는 “헌법 전문과 총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지역균형발전 추구를 반영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진다는 ‘주민자치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업무보충성의 원칙 신설 ▲지방정부 입법·조직권과 지방정부 구성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기조발제에서 “이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자율적인 지방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해야 한다”며 “20여년 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도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 회원들이 ‘촛불혁명, 좌파정권 물러가라’, ‘동성혼 개헌이 웬 말이냐’ 등 고성을 질러 소란을 빚기도 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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