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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전경 |
이날 김상수, 박남숙, 남홍숙 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자 김상수 의원)한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도 급식식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용인시는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식품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27일까지 마련해 다음 달 21일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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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