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톡] 주도적 죽음

  • 오피니언
  • 여론광장

[공감 톡] 주도적 죽음

김소영(태민) 수필가

  • 승인 2018-05-18 00:00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안락사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104세 데이비드 구달 박사(왼쪽)가 호주 퍼스 공항에서 스위스로 떠나기 전 손자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EPA=연합DB
'그는 왜 안락사(조력자살)를 선택했을까?'

지금 호주의 데이빗 구달 박사로 인해 '안락사'의 논란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생물학자, 생태학자였던 구달 박사는 올해 104살이었다. 그는 4년 전까지도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집념이 강했다.

그러나 신체의 노화로 더 이상 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며 안락사를 택했다고 한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

우리에게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사실 안락사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 정치적인 문제 등의 크고 작은 문제부터 자살 확산 우려와 암묵적 살인방조, 안락사 유도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누구도 삶과 죽음 둘 다 겪어 본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을 연장하기 위해 불로장생을 꿈 꿔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진 듯하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신의 임종 대비 활동을 통해 당당히 죽음을 준비한다고 한다.

어쨌든 구달 박사처럼 주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가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그는 스스로 주사의 밸브를 열어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들으며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나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지만 이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즐기기가 어렵다. 내 나이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 일단 밥을 먹고는 점심을 먹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다" 고 구달은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인생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과연 죽고 나서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는 병들어 고통이 있기 전에 행복하게 죽기 위해 안락사를 선택했다고 했지만 죽음 이후에도 과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인류가 존재한 이후 죽음의 그림자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의 뒤를 따라다녔다. 따라서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인해 언제나 걱정하며 때론 삶의 부질없음을 한탄하기도 한다. 하지만 삶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와 영혼의 희망을 '내세'에 내주지 않는다.

공자는 "삶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논한단 말이냐?"라고 말했다. 이는 생명의 의의는 오로지 삶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말과 상통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기쁘게 삶을 영위해야 인생의 참맛을 알 수 있으며, 그런 노력 자체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하시다 스가코는 '나답게 살다 나답게 죽고 싶다'고 말했다. 이 말 역시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인 것이다.

이 두 사람의 말을 유추해 보면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다. 그럴 때 바로 죽는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뇌경색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 산책을 하다가 난폭 운전을 하던 자동차에 치여 반신불수가 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생일이 올 때마다 지나온 삶의 의미와 기쁨을 곱씹으면서 죽음과 마주하는 것이 어떨까?

김소영(태민) 수필가

김소영 최종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영원한 2인자' 고 김종필 탄생 100주년, 중용·통합의 정신 기린다
  2.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3.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4.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5.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1.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성종상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하는 영국 정원문화 답사' 2편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