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노점상 단속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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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노점상 단속 골머리

단속땐 집단 반발... 단속 안하면 인근상가 민원
일부 공무원은 악성민원 탓에 정신과 치료까지

  • 승인 2018-07-18 13:59
  • 신문게재 2018-07-19 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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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불법노점 단속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인근 불법노점상 14개를 강제철거에 들어갔으며, 이에 일부 상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태안사무소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지난 13·16일에는 두차례에 걸쳐 약 20명 가량의 노점상인들이 도청에 방문해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불법 노점상 단속이 뜸해지기라도 하면 인근 상가에서 민원을 제기한다. 충남대표 관광지인 꽃지해수욕장의 미관을 해치고, 불법행위를 도에서 눈감아 주고 있다며 도를 압박하고 있다.

불법노점상을 단속해도, 단속하지 않아도 골치 아픈 충남도의 딜레마다.

급기야 악성민원에 업무를 제때 끝마치지 못한 직원들은 매일같이 야근하는 사태까지 발생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공무원 한 명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기까지 했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안면도에는 꽃지번영회와 동답번영회 2개 단체가 꽃지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서 각각 도에 약 7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노점허가를 받아 7~8월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름철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수년전부터 외지 노점상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부터다. 지난해부터 규모를 조금씩 부풀린 이들은 올들어 본격적으로 '승언상인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충남도에 '365일 제한없는 노점상 운영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꽃지, 동답번영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도유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해 운영하고 9월이 되면 약속한대로 철수해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다"며 "해수욕장 환경정화도 하는 등 모범을 보여 인근 상가 상인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도는 법을 집행하고 단속하는 기관이다. 일부 상인들의 연중 노점상 운영 허가 요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뒤 "해수욕장 운영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주차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해 상권을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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