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연휴 주민생활 환경안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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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연휴 주민생활 환경안전 적극 추진

환경오염, 상·하수도 비상대비, 산불예방 등 5대 분야 선정

  • 승인 2018-09-11 10:25
  • 오상우 기자오상우 기자
충북도는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 감시와 생활쓰레기 및 공중화장실 청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안전 5대 분야를 선정하고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해 청결하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쓰레기 분야에서는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투기행위 예방 집중 홍보 및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할 예정이며 연휴기간인 22~26일은 자체 상황실 및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한다.

공중화장실 분야는 귀성객이 폭증하는 다중이용시설인 기차역,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등에 위치한 화장실을 대상으로 안내표시판과 안내문구 일제점검, 위생상태 수시점검, 임시화장실 설치 등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예방 분야는 도내 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환경오염사고 우려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주요 하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상·하수도 분야는 도와 시·군에 각 1개반씩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하고 취·정수시설, 관로, 소규모수도시설 등 상수도시설 사전점검과 비상시 대시 급수장비, 자재를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산불방지 분야는 추석 연휴기간 성묘객, 임산물 채취자 등 입산자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을 대비해 도와 시·군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실시간 운영한다.

한편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청결하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적 예방 및 점검에 대해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쓰레기 무단 투기 자제, 청결한 공중화장실 사용, 산불 발화요인 방지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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