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국가 상대 시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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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국가 상대 시민소송 제기

  • 승인 2018-10-23 11:31
  • 김재원 기자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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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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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본 손해배상 소송 책임을 맡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대표 변호사
포항지진 발생 1주기를 앞두고 포항시민들의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15일 법무법인(유한)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을 통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제기한 소송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참여소송' 형식 뿐 아니라, <범대본>이 이뤄낸 법원의 지열발전 중단 가처분 결정과 연결된 후속 본안소송과 같은 의미도 가진다.

이 소송은 포항지열발전소 건립과정에서 유발된 지진(진동) 피해가 원인으로, 산업 및 환경공해 소송에 해당되며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시킨 포항지열발전소는 물론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에게 대규모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이번 1차 시민참여소송은 <범대본> 회원 중심으로 단 3일간 신청을 받아 지진피해시민 71명이 동참하고 있으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시킬 경우 2차, 3차 소송에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배상 가액은 지진(진동)피해 부문과 산업공해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진피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감정가)를 제외하고도 1인당 위자료 5천원~1만원/(1일), 산업공해피해는 2천원~4천원/(1일)을 청구했다.

이러한 청구 규모는 내년 5월중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추후 확산시킬 계획이나, 시민들이 참여가 확대될 경우 대략 5조원에서 9조원까지도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은 포항시 전역에 큰 피해를 끼쳐 흥해읍 및 장량동 지역을 중심으로 부상자 92명, 이재민 1800여명, 시설물 피해는 2만 7300여건 등이 발생했다.

포항=김재원 기자 jwkim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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