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미성년자, 노숙자 등의 신분을 이용해 새로 신축된 빌라 등에 주인세대 허락 없이 위장 전입신고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시도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시는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 등록업체 5500여곳에 대한 정확한 통신판매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판매품목, 판매처(개인홈페이지, 오픈마켓) 등 인적사항의 정확한 신고여부를 일일이 대조하기로 했다.
또 통신판매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 및 취급품목에 있어 게임쿠폰, 의약품, 허가받지 않은 식료품, 잦은 소재지 이전 등 통신판매 부적격자로 의심되면 사업장을 방문해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특히 노숙자나 미성년자 등 신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주민센터와 협조해 실거주 확인을 거친 뒤 신고증을 발급하고, 정확하지 않은 신고사항으로 허위 신고 발각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기홍 청주시 정보통신과장은 "허위신고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신뢰하는 분쟁 없는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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