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육아생활] 2019년 육아정책, 이것이 달라진다-②양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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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육아생활] 2019년 육아정책, 이것이 달라진다-②양육편

  • 승인 2019-01-31 16:22
  • 수정 2019-01-31 16:24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육아11 최종
게티이미지 제공
지난 2018년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30만 명을 간신히 넘어서며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새해 들어 육아정책을 새롭게 손봐 내놓았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관심이 쏠릴 지난해와 다른 육아정책, 지난 회 ①임신/출산 편에 이어 두 번째로는 양육에 관한 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동수당 지원 혜택 확대다.

기존에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소득하위 90% 가정에서만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게 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초등학교 입학 전, 84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두 번째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3인가구 기준소득 월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월 소득 553만원(중위소득 150%) 까지도 대상이 되며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 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일 2.5시간)에서 연 720시간(일 3시간)으로 늘어났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에는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예정이다.

세 번째, 아동 의료비 부담 완화이다.

올해부터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우선 1세 미만 아동 외래 의료비 부담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완화된다.

또 12세 이하의 영구치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충치 치료는 그동안 비급여로 가계 부담이 컸었는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됐다.

예를 들면 치아 1개를 레진 치료 시 기존에는 약 10만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제 2만 5000원 정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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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제공
네 번째, 다함께 돌봄사업이 확대된다.

정부는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방학 중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사업'을 올부터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6~12세 아동이다.

지난해 17개소를 신설했지만 올해는 150개소의 센터를 신설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자녀장려금과 한 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

그동안 소득 4000만원(맞벌이, 외벌이 포함)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 자녀장려금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금액도 기존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여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중복혜택이 가능하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도 인상된다.

그동안 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에 한하여 기존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또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비가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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