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위한 '장기입원 사례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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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위한 '장기입원 사례관리' 추진

수원시 관내 3개 병원에서 '2019 의료급여기관 간담회' 열어

  • 승인 2019-04-12 08:27
  • 이기환 기자이기환 기자
수원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위한 _장기입원 사례관리_ 추진
지난 9일 영통구 영통효요양병원에서 열린 '의료급여기관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수원시가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수원시 관내 3개 병원에서 '2019 의료급여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수원시는 신규개설 병원과 장기입원자 비중이 높은 영통구 영통효요양병원(9일), 팔달구 메이저요양병원(11일), 팔달구 하나병원(12일)을 방문해 수원시 의료급여 사업,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 등을 설명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해 의료비용을 지급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장기입원 사례관리'는 입원 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복처방, 약물 과다, 불필요한 입원 등 비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해 의료급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고 퇴원할 때 복지자원을 연계해주는 것이다.

수원시는 장기입원 사례관리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으로 수급자들이 의료급여 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장기입원자의 퇴원을 유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심사 연계·합동 방문으로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있다.

장기입원자는 같은 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담당자, 의료급여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료급여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기환 기자 ghl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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