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판매 노동자의 앉을 권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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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판매 노동자의 앉을 권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배와 마트,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화장품매장 등 대부분 서서 일하기... 의자조차 없어
사업주, "직원이 앉아서 손님 맞으면 이미지 나빠진다"
'앉을 권리' 법적 보장받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

  • 승인 2019-05-29 14:2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8일 오전 10시 대전 중구 빵집. 한가한 시간에 자리에 앉아 빵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손님들이 눈에 띄었다. 그 옆에서 A 씨는 갓 구워 나온 애플파이를 진열했다. 진열하면서 계산까지 하느라 분주해 보였다. A 씨는 6시간 동안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일한다. 손님이 없을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는 비치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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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김소희 수습기자
서비스·판매 직종 노동자의 앉을 권리를 놓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앉아서 쉬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과 '서비스직이라면 손님이 없을 때도 손님맞이를 위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인 '알바몬'이 2018년 회원 330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생 앉을 권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서 일하는 사람은 50.2%다. 대체로 서서 일하는 사람은 31.0%로, 80% 넘는 아르바이트생은 말 그대로, 서서 일한다.



대표적인 곳은 택배와 백화점, 마트,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이다.

실제로 알바몬에서 발표한 자료인 서서 일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을 살펴보면 1위가 택배 등 운반/물류(69.8%), 2위는 백화점·마트(69.7%)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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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아르바이트생이 커피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김소희 수습기자
의류매장도 마찬가지다.

대전 중구 의류매장에서 일하는 강모 씨는 "화장실을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서서 일한다"며 "막 일을 시작했을 때는 다리가 너무 아파 자기 전에 항상 마사지 했을 정도"라고 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앉아서 쉬는 곳이 없느냐고 되묻는 손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은행동 지하상가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이모 씨는 "주위에 있는 화장품 가게들 전부 앉을 의자가 없다"며 "손님이 없을 때 5분 정도라도 앉아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 관계자는 "의자 비치와 휴식시간 등은 사업주가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없지 않다.

모 사업주는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직원이 앉아있는 것보다 서서 맞이하는 게 가게 이미지에 더 좋다"며 "서서 일하는 것도 서비스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화장품 가게, 빵집, 의류매장 등 대부분의 판매점 직원 대부분은 손님이 없어도 매장에서 서 있다가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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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은 한산한 시간에도 언제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르는 손님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소희 수습기자
하지만 앉을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게 돼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기회가 있으면 해당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춰야 한다고 돼 있다.

대전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꼭 서서 일해야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간혹 의자가 비치돼 있어도 앉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제는 노동자들이 직접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김소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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