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전·세종·충남 주택연금가입자 13% 늘었다

  • 경제/과학
  • 금융/증권

상반기 대전·세종·충남 주택연금가입자 13% 늘었다

올해 가입자 500명 이상 전망
주금공 "역대 최고치 갱신할듯"

  • 승인 2019-07-18 17:47
  • 신문게재 2019-07-19 6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주택연금
대전·세종·충남 지역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수와 지급액 증가추이./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제공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올해 가입자는 5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지사장 채석)은 올 상반기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51명으로 전년 동기 223명에 비해 12.5%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평생 자기 집에서 거주하며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로 어르신이 평생 살아온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계속 지급되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다 부부 모두 사망 후 남은 금액은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입자는 추가 부담 없이 동일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3년간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2016년 413명 ▲2017년 436명 ▲2018년 492명으로 증가했고, 주택연금 지급액은 ▲2016년 151억원 ▲2017년 179억원 ▲2018년 231억원으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이후 현재까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 9500만원이며, 매월 평균 1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유형은 아파트(83.6%)가 가장 많았고, 주택규모는 85㎡ 이하가 80.1%를 차지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당당한 노후생활을 하시겠다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며 "고령사회를 맞아 주택연금이 노년층의 주요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