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괴롭힘에 폭력 대응, 정당방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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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괴롭힘에 폭력 대응, 정당방위 아니다"

대전지법 행정부, "괴롭힌 동급생을 때린 건 폭력일 뿐"

  • 승인 2019-07-22 15:32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판사
동급생에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폭력으로 대응하는 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충남 부여의 한 중학교 A 군이 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면사과는 학교 폭력에 대한 징계처분이다.

A 군은 2017년 9월 학교 음악실로 가던 도중 친구 B 군이 자신을 수차례 막아선 일로 시비가 붙었다. A 군은 화가나 B 군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이후 추가로 등을 2회 쳤다.

이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A 군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고, A 군은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군은 학교폭력이 아닌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A 군은 "B 군이 학기 초부터 이유 없이 비난하며 괴롭혔고, 음악실로 향하는 길을 고의로 막고 가방으로 손을 쳤다"며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괴롭힘에 대한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 군의 행위를 '폭행'으로 봤다.

A 군이 화가나 B 군을 때렸을 때 고통을 전혀 주지 않을 정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B 군이 A 군을 향해 말로 시비를 걸며 괴롭힌 사실과 단체 SNS 대화방에서 비방하는 등 괴롭힌 사실은 인정되나, 직접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며 "서면사과 처분은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타당한 전제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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