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도 망언(일본)과 영공 침범(러시아), 묵과할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독도 망언(일본)과 영공 침범(러시아), 묵과할 수 없다

  • 승인 2019-07-24 17:32
  • 수정 2019-07-25 08:19
  • 신문게재 2019-07-25 19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믿을 나라 없다'는 약소국 시절에 즐겨 쓰던 말이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된 지금도 이 말은 유효하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 보복 조치 때문에도 그랬다. 러시아·중국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지금도 그렇다. CNN조차 군사력 과시 치고는 대담하고 도발적이라 표현했을 정도다.

한마디로 도발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다.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가 24일 절대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 한편에서는 우리 군 대응을 '공중 난동행위'로 격하시키기도 했다. 러시아 쪽 사령관의 발언은 정말 상식 밖이다. 실질적 수준에서 작전 수행 역량을 시험하려거든 영공 밖에서 해야 한다. 계획 경로가 어디였는지, 왜 벗어났는지 등을 조사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사과와 재발 방지는 기본이다.

더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시국에 독도 영유권 망언으로 숟가락을 얹는 일본의 야비한 태도다. 자국 영공을 침범한 한국 공군기의 경고 사격에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청와대는 일본 구역만 갖고 입장을 내라고 응수했다. 일본발 수출규제로 한반도 안보 틀까지 흔들려 공조는 옛말이 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준동맹 관계로 한·미·일을 겨냥하듯 대한민국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 데 말이다.

국내로 눈길을 돌려본다. 여야는 24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일본 자위대 군용기 긴급발진 사건을 규탄했다가 이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안보 상황 진단과 해법이 달라도 국가안보는 정쟁 재료로 삼지 않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첫 합동 초계비행작전으로 합동 도발을 감행했다. 동시적 상황으로 일본은 경제 도발도 모자라 영공 망언 도발까지 한다. 주권국가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비행 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송촌 선도지구 공모 마감…과열 경쟁 속 심사 결과 촉각
  2. 대중교통 힘든 대덕연구단지 기관들도 차량 2부제 "유연·재택 활성화해야"
  3. 월평정수장 주변 샘솟는 용출수 현상 4곳…"원인 정밀조사 필요"
  4. 경부고속철도 선형 개량 공사에 한남대, 국가철도공단 수년째 마찰
  5. "원수 대비 99.4% 수돗물화, 영향 없어"vs"잔류 염소만으로 단정은 일러"
  1. 與 충남지사 양승조-박수현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行
  2. 충남대병원 파킨슨병의 날 심포지엄 개최
  3. 백동흠 신임 대전경찰청장 "시민안전 수호하고 공정한 경찰 최선"
  4. 與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행 "낙선 후보 지지세 향방 관건"
  5. 법인카드 관리 회계과장이 5년간 16억원 회삿돈 횡령 '징역형'

헤드라인 뉴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움직임에 잇따라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펼쳐지자 중앙 정치권을 향한 지역사회의 공분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 완성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동시투표는 배제, 관련 특별법은 지연 우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주도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우원식 의장 등 187명 발의)을 마련, 지난 3일 의안 접수까지 이뤄졌다. 개헌안은 기존 한문인 헌법 제명의 한글화를 비롯해 부마항쟁과 5·18민..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최근 대전과 근교에서 제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우후죽순 들어선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단순 유지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사설 주차장은 앞으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 이후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잇단 지적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업 경영 인정 기간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충청권 상장사의 성장세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기계·장비 업종과 금융업의 약세가 두드러지며, 이들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 31조 8191억 원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7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87조 5043억 원으로 전월(219조 3234억 원)보다 14.5% 감소했다. 이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시총은 12.5%, 충북은 17.9%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세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