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보이스피싱 예방하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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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보이스피싱 예방하기? 어떻게?

  • 승인 2019-07-31 16:40
  • 신문게재 2019-08-01 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다들 잘 알고 계시나요?"

끊임없이 증가하는 범죄인 이것은 바로 보이스피싱(Voice Phising) 사기다.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의 합성된 단어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전화를 통하여 사기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용 사기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금년 상반기에만 762건, 126억 정도 된다고 한다. 더욱 교묘해지는 수법도 수법이지만 예방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결재를 사칭한 문자를 보내 통화를 유도하는 사기 외에도 메신저를 활용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를 입히는 수법으로도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평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대전경찰청에서도 홍보와 교육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 피싱,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하길 바란다.



1. 인터넷 주소(URL)기재된 의심스러운 문자는 받는 즉시 삭제하기

2. 공공기관 사이트에 보안카드번호 전체 혹은 OTP생선번호를 입력하지 않기(통장, 카드 등도 제공하지 않기)

3. 사용하지 않은 결재 문자를 받았을 때, 문자 안에 기재된 전화번호나 문자가 온 전화번호를 통화를 시도하지 않기

4. 절대로 돈을 상대방이 알려주는 곳(우편함, 지하철 물품 보관함 등)에 보관하지 않기

5. 지인이 메신저나 SMS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음성(영상)통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인명의 외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기

6. 스팸 또는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즉시, 112와 또는 해당 금용기관으로 신고하기

7. 검찰, 경찰, 금용감독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수사, 저금리대출 등) 전화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만약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기

명예기자 툽신자르갈(몽골)(대전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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