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백색국가 제외 이젠 결기로 밀고 나가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日 백색국가 제외 이젠 결기로 밀고 나가야

  • 승인 2019-08-13 16:23
  • 신문게재 2019-08-14 19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시행은 다음 달부터다. 우리 정부의 이런 결정은 일본이 원칙에 맞지 않게 국제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일본의 처사를 보면 진작 했어야 했다. 한술 더 떠 약이 달아오르게 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성적 판단으로 일본처럼 생떼와 묵묵부답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이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오면 언제든지 응해주겠다고 주석을 단 것만 봐도 그렇다.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의 반응은 역시나 뻔뻔 그 자체다. 그리고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딱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시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물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경제보복을 가해온 사실은 외면하고,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가소롭다. 내로남불이 지나치면 결국은 자충수에 제 발등만 찍게 마련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결정은 절대 감정적인 맞대응이 아니다. 국가 간 상호신뢰 기조에 따른 마땅한 조치다. 한쪽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믿어야 하는 것은 굴욕이나 다름없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대화와 소통에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자기만 옳다고 아집에 사로잡혀 뻔뻔함으로 일관한다면 그 대응책으로 더 뻔뻔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금 태도는 우리를 한 수 아래 약소국으로 얕잡아보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처사기에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과 관련해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승자 없는 게임에 우리도 발을 담근 이상 결기로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감정적 자제를 당부하지만 '눈에는 눈'이라는 대응에서 때론 감정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결례는 물론 상호신뢰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허무는 아베 내각에 대해서는 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3.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