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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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센터 가동

지방세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등 대전충남중소기업벤처청과 지원 협업

  • 승인 2019-08-15 12:58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사진1.서구청로비배너


대전 서구는 지난 2일 일본의 수출규제·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일본 수출 규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대전시 소재 기업의 대일 수입액은 4억 1000만 달러로 유압 전송용 밸브, 감압밸브를 비롯한 자동제어기기 등 중간재가 주를 이루며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서구는 일자리경제실에 일본 수출 규제 피해신고센터(042-288-2420)를 가동해 기업들의 피해 사항을 접수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적극 해결에 나선다. 피해신고 접수된 기업에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6개월 내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검토한다.

또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피해접수 창구(애로신고센터 042-865-6151)와 협업해 피해기업 정보공유와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안내를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소기업벤처청은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또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긴급경영자금안정자금 신청 요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했으며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기업인들이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강구한다면 이번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구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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