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보호종료 사실을 늦게 인지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추가된 지급기준으로, 10월부터 신청·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며, 올 12월말까지 아동 명의계좌에 매월 30만원의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장,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등)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보호종료 확인서(필요시), 위임장(필요시) 등이 필요하다.
전광식 도 복지정책과장은 "9월 말까지 가정위탁아동의 보호종료일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자립수당 대상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이 신청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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