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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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제안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 사업비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상향 촉구
22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정책페스티벌에서

  • 승인 2019-08-23 18:57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2019.04.16 혁신학교 운영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상병헌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지난 4월 열린 혁신학교 운영지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상 의원은 22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사업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상병헌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사업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상 의원은 22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2001년 심사규칙 제정 당시 중앙심사의 경우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었으나, 2004년 100억 이상인 경우로 규칙을 개정한 뒤 물가지수 상승, 지방재정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여건 변화가 있었음에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0억 원으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 의원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중투심사에 학교 설립을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탈락으로 적기에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학습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에 교육 업무를 맡기는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라고 밝혔다.

상 의원은 "학교설립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 비용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중투심사를 통해 사실상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사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규정된 교육자치를 중투심사로 훼손하지 말라"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개정을 촉구하며, 개정이 이뤄져야 교육자치의 확대와 실현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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