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인사권한 확대… 자사고 폐지방식 논의는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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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인사권한 확대… 자사고 폐지방식 논의는 내년으로

교육부-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자사고 등 내년상반기 재지정 평가후 재논의
교원임용 세부사항 결정권한 교육감에 위임
장학관·교육연구관 특채권한 시행령정비 논의

  • 승인 2019-08-25 15:13
  • 신문게재 2019-08-26 2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올해 자사고 폐지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마주앉아 자사고·특목고 폐지방식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년 상반기 재지정 평가가 끝난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개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 등 4명의 교육감, 교육부 실장, 6명의 위촉 위원이 참석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7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권한 규제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재지정 평가 완료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기로 해 입장차를 보였다.

시도 교육감의 인사 권한은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시험 세부사항과 관련한 결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다.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투자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물가 변화와 교육수요에 대한 요구 증가 등을 고려해 중앙의뢰심사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전반적인 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도 강화된다. 현행 3곳인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추후 논의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도 교육감이 특채하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령 정비를 논의할 예정이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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