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청주시의원 "청주시 예술작품 전문관리 절실"

  • 전국
  • 충북

김태수 청주시의원 "청주시 예술작품 전문관리 절실"

  • 승인 2019-08-26 10:29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김태수
김태수 청주시의원은 26일 "청주국제비엔날레 관련, 모든 작품의 관리권한을 청주시 미술관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예술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청주시의 예술작품에 대한 천박한 인식에 대해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하고 "방치도 아닌 '버려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담당부서에서는 잠시 장소를 옮긴 '보관'이라고 말하고 싶으실 것"이라면서 "보관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벽과 지붕이 있어야 하고 도난이나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는 문이 있어야 그나마 보관이란 말을 갖다 붙이기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예비엔날레 조직위는 "임시 이전"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잡초가 자연 위장막이 돼 주고는 있어 일반인이 보아도 그냥 쓰레기 정도로만 보이는 상황이라 도난 걱정은 없어 보이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오는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열리는 2019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치를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술에 대한 존중도 없고 예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술에 대한 지독한 모욕에 다름 아니다"면서 "'당장 때려치우시라'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작가에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미술계에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무슨 염치로 또 다시 공모를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수백 점의 다른 작품들 상태도 궁금하다"면서 망실로 처리된 작품을 포함한 모든 작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