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취업자수 45만2000명↑...2년5개월만에 최대폭증가

  • 경제/과학
  • 대전정부청사

8월 취업자수 45만2000명↑...2년5개월만에 최대폭증가

  • 승인 2019-09-11 10:21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8월 고용동향
8월 취업자수가 45만2000명 늘어나 2년 5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수는 2735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2000명 늘었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67.0%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0%로 전년동월대비 1.1%p 올랐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40대에서 하락했으나, 30대, 50대, 20대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했다.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2%로 전년동월대비 2.8%p 떨어졌다.

실업률은 20대, 40대, 30대, 50대 등에서 하락해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했다.

취업자는 2735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 2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4천명, 8.3%), 숙박및음식점업(10만 4천명, 4.7%),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8만 3000명, 18.8%) 등에서 증가했다. 도매및소매업(-5만 3000명, -1.4%),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5만 2000명, -4.6%), 금융및보험업(-4만 5000명, -5.3%)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9만 3000명, 일용근로자는 2만 4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2000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만 7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 6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 3000명 각각 감소했다.

2019년 8월 15세이상인구는 4454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5000명(0.8%)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821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7000명(0.6%)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07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000명(0.2%) 증가했고, 여자는 1213만 7000명으로 14만 2000명(1.2%) 증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가을을 재촉하는 비
  5.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세종청년센터 지원 사업… 국세청 공모전서 금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