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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자율설치 환경조성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뜻하며 설치대상으로는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이다. 설치기준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은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석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충주소방서도 추석 연휴기간동안 각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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