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추석 연휴 음주운항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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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추석 연휴 음주운항 일제 단속

  • 승인 2019-09-11 15:51
  • 김봉주 기자김봉주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청사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서가 추석 명절 귀성객들의 안전한 바닷길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2일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에 따르면 추석 명절은 선박이용 여행객과 수상레저이용객이 증가하고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지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목포해경 관내 지난 3년간(2016~2018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4건으로 어선이 26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예인선이 4건, 낚시어선·도선·레저기구 각 1건 단속됐고 올해는 총 5건 단속됐다.

실제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43분께 전남 진도군 하조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로 낭장망 어선을 운항한 A호(5.62톤)의 선장 K씨(40·남)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사전 예방활동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봉주 기자 ticbo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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