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8)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특정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뒤 제약회사 관계자로부터 4회에 걸쳐 43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의 2000만 원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이 되는 등 국가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라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현 기자![[중도일보 창간75주년 특집] 기록을 딛고, 충청의 미래를 점화한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kakaotalk_20260831_1511073501.jpg)
![[창간75] AI 선도·반도체 성장축 떠오른 충청…초광역 ‘원팀 전략’ 관건](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50600060351.jpg)
![[창간75] 충청권 392兆 대규모 투자 마중물… `초광역 경제권` 발판 삼아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403000602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