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받은 안과 의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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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베이트 받은 안과 의사 항소 기각

"벌금 2000만 원 무겁다"… 양형부당 항소
法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 될 수 있다"

  • 승인 2019-09-12 13:33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북지역 안과 의사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8)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특정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뒤 제약회사 관계자로부터 4회에 걸쳐 43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의 2000만 원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이 되는 등 국가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라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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