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검찰개혁 요구 국민청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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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검찰개혁 요구 국민청원 '눈길'

'총장' 직함 변경·검사직급 수정 등 요구
"권력 시녀 벗어나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길"

  • 승인 2019-09-12 13:33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국민청원
검찰총장 직함 변경부터 검사의 기본급 조정까지 검찰 권력 제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인은 검찰청의 수장이 총장으로 불리고 있는 등의 상황을 지적하며 검찰의 막대한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인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17개의 청의 수장은 모두 '청장'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유독 검찰의 수장은 '총장'으로 불리고 있다"라며 "어감상 마치 17개 청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17청을 모두 총괄하는 총장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실은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 왔다"라며 "이에 검찰청 수장의 호칭뿐 아니라 다음의 몇 가지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인 요구사항은 검찰총장 호칭 개명,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 검사직급과 기본급 수정, 감사원 감사 대상 포함 등이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적 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청원은 12일 낮 12시 기준 3만 6650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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