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출생률 낮은 대전, 자치구 양육지원금도 최하위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임산부의 날]출생률 낮은 대전, 자치구 양육지원금도 최하위

첫째 자녀 중구만 유일하게 30만원 지급
유성구·대덕구, 양육지원금 자체가 없어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최저 출생률 3위

  • 승인 2019-10-09 11:58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임산부엠블럼
임산부 배려 엠블럼
대전시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에서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양육지원금 수준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0일 기준으로, 대전 5개 자치구에서 첫째 자녀 출생 시 임산부에게 양육지원금은 지원하는 곳은 중구가 유일하다.

중구는 첫째 자녀가 태어나면 3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부모가 1년 이상 중구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서구는 둘째 자녀부터 10만 원씩 지원하고, 대덕구는 셋째 자녀가 태어나면 1년간 월 5만 원을 준다. 유성구와 대덕구는 양육지원금 자체가 없다.

대전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첫째 자녀를 출생하면 6만 원, 둘째 8만 원을 받는 셈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양육지원금 평균은 첫째 자녀 73.6만 원, 둘째 139.6만 원, 셋째 316.5만 원, 넷째 473.4만 원이다.

또 대전시가 소정의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 양육지원금이 없는 자치구가 시 지원 금액을 마치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지원해주는 듯이 설명을 한다는 것도 문제다. 구마다 양육지원금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대전에 있는 모든 임산부는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치구 관계자 "저희 동사무소는 아이가 대전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전부 지원한다"면서 "대전에 있는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는 금액은 같다"라고 설명했다.
전국출산률-인구보건복지협회
2018년 기준 전국 출산률(자료제공-인구보건복지협회).
현재 대전시는 자치구 지원금과 별도로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30만 원, 둘째 40만 원, 셋째 60만 원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4.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5.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