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한 대상기관, 절반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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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한 대상기관, 절반 불과

전체 대상 이행률 51%, 지자체는 5.5%로 제일 낮아

  • 승인 2019-10-13 11:35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장애인 인식개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행한 대상 기관이 전체의 절반(51.3%)에 불과하고, 특히 지자체는 5.5%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황에 따르면, 적은 이행률 순으로 총 ▲1위 지자체(5.5%)▲2위 지방공사, 공단 및 특수법인(33.1%)▲3위 국가기관(47.1%)▲4위 어린이집 및 유치원(52.4%)▲5위 공공기관(58%)▲6위 각급 학교(61.1%)였다.

2018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방법 현황을 보면, 의무교육 대상 기관들의 70%가 집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었고, 대부분 자체 내부 강사 또는 장애인 관련 민간기관에 소속된 외부 강사에 교육을 위탁해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정책 개발을 공모전 작품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그간 공공·민간 영역에서 개발된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해 축적하는 아카이브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다. 실질적인 정책 개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제도인 장애인고용법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달리 과태료 처분과 같은 미 이행시 의무이행수단이 없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실상 교육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득 의원은 "장애인고용법도 의무이행수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하루속히 미이행시 과태료 납부와 같은 의무이행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더불어 "주로 강의형 집합교육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 양성 및 강의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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