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 시공사에 소유권 못받아 '피해 호소'

  • 사회/교육

대전 서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 시공사에 소유권 못받아 '피해 호소'

원주민에 소유권 이전 의무 불구
은행에 아파트 담보 40억 대출
"공사비용만 40억 이상…잘 해결할 것"

  • 승인 2019-10-21 17:30
  • 신문게재 2019-10-22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KakaoTalk_20191021_161225142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소형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준공 후 소유권을 주민에게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하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수십 억원까지 대출받아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며 해당 건설사를 고소한 상태다.

21일 아파트 주민과 해당 건설사 등에 따르면 용문동 소재 연립주택 주민들은 2017년 12월 충남에 있는 B 건설사와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사는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소유권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호수당 추가 분담금 5000만원을 내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의 보유한 아파트를 환지 형식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20가구 미만이라 재건축 조합이 불가했던 주민들은 B 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계약을 체결한 B사는 재건축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유천신협에서 8억 4000만원, 대전유성신협에서 16억 9000만원을 대출받아 지난해 6월 착공해 올해 7월 공사를 완료했다. 완료 후 해당 건설사 명의로 아파트 전체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입주를 끝낸 주민들은 B 사에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B 사는 주민들에게 당시 계약서에 없던 가구당 15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 대표는 올해 7월 (주)무궁화신탁과 아파트 우선수익자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4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같은 날 (주)무궁화신탁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주민 A 씨는 "B 사가 주민들 소유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40억을 대출받았다"라며 "B 사는 현재 계약서와는 다르게 공사에 40억이 넘게 들었다고 대출을 받아 가구당 6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B사는 계약서대로 대출 등을 해결한 뒤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사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추가 분담금은 주민들이 옵션 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집행한 금액이고, 심지어 각 가구당 700만원씩 깎아준 금액"이라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비만 40억 이상이 들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주민들이 우리 회사를 믿고 맡겨준 만큼 대출금을 잘 처리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소유권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행정적으로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조합이 설립한 재건축 사안이 아니고, 사인 간의 계약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B 사를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으며, 대전서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