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 시공사에 소유권 못받아 '피해 호소'

  • 사회/교육

대전 서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 시공사에 소유권 못받아 '피해 호소'

원주민에 소유권 이전 의무 불구
은행에 아파트 담보 40억 대출
"공사비용만 40억 이상…잘 해결할 것"

  • 승인 2019-10-21 17:30
  • 신문게재 2019-10-22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KakaoTalk_20191021_161225142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소형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준공 후 소유권을 주민에게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하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수십 억원까지 대출받아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며 해당 건설사를 고소한 상태다.

21일 아파트 주민과 해당 건설사 등에 따르면 용문동 소재 연립주택 주민들은 2017년 12월 충남에 있는 B 건설사와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사는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소유권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호수당 추가 분담금 5000만원을 내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의 보유한 아파트를 환지 형식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20가구 미만이라 재건축 조합이 불가했던 주민들은 B 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계약을 체결한 B사는 재건축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유천신협에서 8억 4000만원, 대전유성신협에서 16억 9000만원을 대출받아 지난해 6월 착공해 올해 7월 공사를 완료했다. 완료 후 해당 건설사 명의로 아파트 전체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입주를 끝낸 주민들은 B 사에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B 사는 주민들에게 당시 계약서에 없던 가구당 15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 대표는 올해 7월 (주)무궁화신탁과 아파트 우선수익자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4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같은 날 (주)무궁화신탁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주민 A 씨는 "B 사가 주민들 소유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40억을 대출받았다"라며 "B 사는 현재 계약서와는 다르게 공사에 40억이 넘게 들었다고 대출을 받아 가구당 6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B사는 계약서대로 대출 등을 해결한 뒤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사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추가 분담금은 주민들이 옵션 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집행한 금액이고, 심지어 각 가구당 700만원씩 깎아준 금액"이라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비만 40억 이상이 들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주민들이 우리 회사를 믿고 맡겨준 만큼 대출금을 잘 처리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소유권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행정적으로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조합이 설립한 재건축 사안이 아니고, 사인 간의 계약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B 사를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으며, 대전서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행 '중앙행정기관' 임시 둥지, 2027년 어디로?
  2. 세종시 대평동 '상가 공실' 전환점 맞나… '라면 페스타'가 온다
  3. 아산시, 용화체육공원 20일부터 임시 개방
  4. [경찰의날] 대전 112상황실 이가현 경장 "저희가 침착해야 신고자도 안심하죠"
  5. 김장 배춧값 내렸지만… 농가도 소비자도 웃지 못한다
  1. 교육재정부터 아동보호·산림안전까지… 충청권 국감 현안 봇물
  2. 충남대 통합 재추진 요구 맞서 평의원회 '재투표 불가' 의결…갈등 격화
  3. 대전 교통사고 잇따라... 2명 숨져
  4. 허태정 지자체 순회, 원도심 미래 성장 청사진 제시안 나올까
  5. [2026 국감] 백신 2%대 방치·등… 과방위 국감 주요 이슈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해 계약 해지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전시가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기존 최고 72층 규모의 건축계획과 주거 및 상업, 업무시설 비율 등을 다시 살펴 사업성을 높여 2027년 하반기 5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방침이다. 환승센터를 비롯해 공공부문은 분할해 공공투자를 통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10월 20일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사업시행자인 대전역세권개발PF..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134건,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KB국민은행의 관련 대출금액이 406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449억 2500만원이다. 은..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내 통과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28일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유력시되면서다. 앞선 13일 중앙행정기관의 2차 이전안이 확정·발표되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 명분을 더욱 크게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두고 협의를 지속 중이다. 국토위 감사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에 따라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