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 시공사에 소유권 못받아 '피해 호소'

  • 사회/교육

대전 서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 시공사에 소유권 못받아 '피해 호소'

원주민에 소유권 이전 의무 불구
은행에 아파트 담보 40억 대출
"공사비용만 40억 이상…잘 해결할 것"

  • 승인 2019-10-21 17:30
  • 신문게재 2019-10-22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KakaoTalk_20191021_161225142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소형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준공 후 소유권을 주민에게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하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수십 억원까지 대출받아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며 해당 건설사를 고소한 상태다.

21일 아파트 주민과 해당 건설사 등에 따르면 용문동 소재 연립주택 주민들은 2017년 12월 충남에 있는 B 건설사와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사는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소유권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호수당 추가 분담금 5000만원을 내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의 보유한 아파트를 환지 형식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20가구 미만이라 재건축 조합이 불가했던 주민들은 B 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계약을 체결한 B사는 재건축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유천신협에서 8억 4000만원, 대전유성신협에서 16억 9000만원을 대출받아 지난해 6월 착공해 올해 7월 공사를 완료했다. 완료 후 해당 건설사 명의로 아파트 전체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입주를 끝낸 주민들은 B 사에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B 사는 주민들에게 당시 계약서에 없던 가구당 15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 대표는 올해 7월 (주)무궁화신탁과 아파트 우선수익자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4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같은 날 (주)무궁화신탁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주민 A 씨는 "B 사가 주민들 소유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40억을 대출받았다"라며 "B 사는 현재 계약서와는 다르게 공사에 40억이 넘게 들었다고 대출을 받아 가구당 6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B사는 계약서대로 대출 등을 해결한 뒤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사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추가 분담금은 주민들이 옵션 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집행한 금액이고, 심지어 각 가구당 700만원씩 깎아준 금액"이라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비만 40억 이상이 들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주민들이 우리 회사를 믿고 맡겨준 만큼 대출금을 잘 처리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소유권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행정적으로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조합이 설립한 재건축 사안이 아니고, 사인 간의 계약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B 사를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으며, 대전서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다목적실용위성 6호·누리호 5호 발사 앞둔 항우연 가 보니
  2. 대전지검 검사 24명 공석 등 검찰 인력유출 심각…기소사건도 2년새 43% 감소
  3. 대전안전공업 화재, 본격 원인조사 위한 철거시작
  4. 고유가 '직격탄' 교육현장 긴급 지원… 숨통 트이나
  5. “아파트 옮겼으니 퇴직금 없다”… 경비노동자 울리는 용역구조
  1. "통합대학 교명 추천 받아요"…충남대·공주대 새 간판 달까?
  2. ‘초단기 계약, 임금 꼼수’…아파트경비원 처우 개선 촉구
  3. ‘3칸 굴절차량’ 실제 도로주행도 무난히 통과
  4.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5.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선거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끝나면 찬밥신세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 공청회가 예고되면서 쟁점 사항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현재 세종시의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 관습 헌법의 모순 등을 고려할 때 심의와 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는 5월 7일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한 달가량 통제됐던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전면 개통되면서 공사를 진행한 (주)원평종합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사는 원촌육교 진입 램프 구간 보강토 옹벽의 지하 침하와 배부름 현상으로 보수·보강 형태로 진행됐으며, 개통 시점까지 앞당기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3월 30일 통제됐던 원촌육교 일원 보강토 옹벽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이 이뤄졌다. 당초 개통 시점은 5월 1일로 예정됐지만,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면서 3일 앞당겨..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최대격전지이자 민심 바로미터인 충청 민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지역 현안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충청의 표를 애걸한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사업 유치, 대전교도소 이전, 원도심 활성화, 청년 유출 대응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러 국정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흐지부지 되기 일쑤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상당수가 이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충청의 명운이 달린 6.3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 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 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

  •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