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 시공사에 소유권 못받아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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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 시공사에 소유권 못받아 '피해 호소'

원주민에 소유권 이전 의무 불구
은행에 아파트 담보 40억 대출
"공사비용만 40억 이상…잘 해결할 것"

  • 승인 2019-10-21 17:30
  • 신문게재 2019-10-22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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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소형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준공 후 소유권을 주민에게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하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수십 억원까지 대출받아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며 해당 건설사를 고소한 상태다.



21일 아파트 주민과 해당 건설사 등에 따르면 용문동 소재 연립주택 주민들은 2017년 12월 충남에 있는 B 건설사와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사는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소유권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호수당 추가 분담금 5000만원을 내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의 보유한 아파트를 환지 형식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20가구 미만이라 재건축 조합이 불가했던 주민들은 B 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계약을 체결한 B사는 재건축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유천신협에서 8억 4000만원, 대전유성신협에서 16억 9000만원을 대출받아 지난해 6월 착공해 올해 7월 공사를 완료했다. 완료 후 해당 건설사 명의로 아파트 전체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입주를 끝낸 주민들은 B 사에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B 사는 주민들에게 당시 계약서에 없던 가구당 15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 대표는 올해 7월 (주)무궁화신탁과 아파트 우선수익자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4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같은 날 (주)무궁화신탁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주민 A 씨는 "B 사가 주민들 소유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40억을 대출받았다"라며 "B 사는 현재 계약서와는 다르게 공사에 40억이 넘게 들었다고 대출을 받아 가구당 6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B사는 계약서대로 대출 등을 해결한 뒤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사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추가 분담금은 주민들이 옵션 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집행한 금액이고, 심지어 각 가구당 700만원씩 깎아준 금액"이라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비만 40억 이상이 들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주민들이 우리 회사를 믿고 맡겨준 만큼 대출금을 잘 처리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소유권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행정적으로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조합이 설립한 재건축 사안이 아니고, 사인 간의 계약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B 사를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으며, 대전서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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