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 시공사에 소유권 못받아 '피해 호소'

  • 사회/교육

대전 서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 시공사에 소유권 못받아 '피해 호소'

원주민에 소유권 이전 의무 불구
은행에 아파트 담보 40억 대출
"공사비용만 40억 이상…잘 해결할 것"

  • 승인 2019-10-21 17:30
  • 신문게재 2019-10-22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KakaoTalk_20191021_161225142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소형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준공 후 소유권을 주민에게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하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수십 억원까지 대출받아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며 해당 건설사를 고소한 상태다.

21일 아파트 주민과 해당 건설사 등에 따르면 용문동 소재 연립주택 주민들은 2017년 12월 충남에 있는 B 건설사와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사는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소유권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호수당 추가 분담금 5000만원을 내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의 보유한 아파트를 환지 형식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20가구 미만이라 재건축 조합이 불가했던 주민들은 B 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계약을 체결한 B사는 재건축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유천신협에서 8억 4000만원, 대전유성신협에서 16억 9000만원을 대출받아 지난해 6월 착공해 올해 7월 공사를 완료했다. 완료 후 해당 건설사 명의로 아파트 전체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입주를 끝낸 주민들은 B 사에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B 사는 주민들에게 당시 계약서에 없던 가구당 15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 대표는 올해 7월 (주)무궁화신탁과 아파트 우선수익자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4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같은 날 (주)무궁화신탁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주민 A 씨는 "B 사가 주민들 소유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40억을 대출받았다"라며 "B 사는 현재 계약서와는 다르게 공사에 40억이 넘게 들었다고 대출을 받아 가구당 6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B사는 계약서대로 대출 등을 해결한 뒤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사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추가 분담금은 주민들이 옵션 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집행한 금액이고, 심지어 각 가구당 700만원씩 깎아준 금액"이라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비만 40억 이상이 들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주민들이 우리 회사를 믿고 맡겨준 만큼 대출금을 잘 처리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소유권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행정적으로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조합이 설립한 재건축 사안이 아니고, 사인 간의 계약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B 사를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으며, 대전서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김해낙동강레일파크 10년간 266만명 찾았다
  2. '맥도날드·세종시립박물관' 차례로 오픈… 고운동 정주여건 좋아진다
  3. 표준연, 국산 반도체 공정용 가스 '품질평가 체계' 구축
  4. 한기대 STEP, '스마트직업훈련 패키지 과정 3기' 모집
  5. 꿈의 무용단 천안, 전국 예술단과 '우리들의 하모니' 선보여
  1. 천안어린이꿈누리터, 8월 '2026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
  2. 천안청수도서관, 원어민과 함께하는 '모든 영어 모든 독서' 운영
  3. 천안도솔도서관, 여름방학 맞이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4.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5. 천안시, 광덕면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점검 실시

헤드라인 뉴스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대전 서구의 한 무허가 예식장이 구청으로부터 형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전 서구의회가 예비부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 일동은 7일 오전 10시 의회 앞에서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서구 월평동의 모 예식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공연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예식 영업을 했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 했다. 서구청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계약 전 위험을 점검하는 예방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3924가구(월..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에서도 '기림절' 의미를 되새기는 사진전과 시민 행사가 차례로 열린다. 사진전은 이 기간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선보이고, 기림의 날 시민 행사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 진행된다. 세종여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뜻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고 있다. 세종여성회(대표 이혜선)가 주최·주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후원하는 '제14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절 기억주간 사진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