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선생님, 동물 권리가 뭐예요?

  • 문화
  • 문화/출판

[새책] 선생님, 동물 권리가 뭐예요?

이유미 지음│김규정 그림│철수와영희

  • 승인 2019-11-14 18:31
  • 박새롬 기자박새롬 기자


선생님동물권리가뭐에요
 철수와영희 제공
선생님, 동물 권리가 뭐예요?



이유미 지음│김규정 그림│철수와영희



지금 우리는 함께 사는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다.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김'을 의미하는 '애완'이라는 말 대신 '짝이 되는 동무'라는 의미의 '반려'로 표현이 바뀐 건, 함께 사는 동물이 인간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평생을 동고동락하는 가족으로 책임을 인식해야 함이다.



책 『선생님, 동물 권리가 뭐예요?』는 '동물 문제'와 '동물 권리'를 인간과 동물의 관계, 고통 받는 동물 문제, 동물 권리의 뜻, 동물 권리 발전의 역사, 동물 권리를 위한 실천 등 다양한 주제와 풍부한 사례를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준다. 동물에게 왜 권리가 필요한지, 동물이 무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동물 학대인지, 동물 권리가 인정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등 어린이가 동물 권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42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인 인권처럼 동물에게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동물 권리는 같은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같은 생명체로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동물의 기본권이라고 말한다. 책은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인류가 책임을 다한다면, 인간과 동물 모두가 더 건강하고 더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뀌어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일깨운다.
박새롬 기자 onoin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웅진 사외이사 신규 선임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