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체육회장, 선거운동 후보자 '본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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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체육회장, 선거운동 후보자 '본인'만 가능

선거운동 6일부터 14일까지 한정... 별도 기간 지지는 사전선거운동 간주

  • 승인 2019-12-11 15:52
  • 수정 2019-12-11 15:53
  • 신문게재 2019-12-12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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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상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 15일로 확정된 가운데 출마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혼탁선거 방지를 위해 대전체육회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공정선거 지원단' 구성 준비에 한창이다. 선거 위법행위 예방과 감시, 단속 활동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을 공개 모집해 과열 양상으로 번지는 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본보는 대전 체육을 이끌어갈 회장 선거가 공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가 내놓은 '지방체육회장 선거 Q&A' 가운데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Q.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선거인에 포함되지 못한 선거권자에게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나?

A. 기부행위 제한대상은 표준규정(안) 제27조 제1호에 명시된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 선거권자가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을 말한다.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표준규정(안) 제30조 제1호에 따른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11.16)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므로 추후 확정된 선거인과 그 가족, 선거인과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서만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Q. 선거운동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한가?

A. 불법·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선거운동 주체는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도록 한다. 또 표준(안)에서도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선거운동 방법은 어깨띠·윗옷·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개·소견발표만 가능하다.

Q.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언론을 통한 후보자의 출마선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A.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특정 언론사에 출마선언 사실을 알려 해당 언론사가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해당 후보자의 출마 의지·공약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거나, 언론사가 일정 지역·조합의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면·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출마 동기·업적·공약 등을 취재해 공평하게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기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또는 금품 등을 매개로 당선에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표준안 제32조(금지행위 등)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Q.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가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A.지방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언론기자와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수의 선거인 후보자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인 후보자에게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연설·인쇄물 배부·동영상 상영을 하거나 그 밖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표준안 제32조(금지행위)에 따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Q.회장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A.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6일부터 선거일 전인 14일까지로 한정한다.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즉,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어깨띠·윗옷,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선거일 소견발표를 통해 자신의 선거공약을 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특히, 후보자는 해당 대전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Q. 표준안 제19조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사적인 모임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및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개인이 후보자에 관한 언론기사, 특정 후보자에 관한 과거 경력, 활동에 관한 UCC 물을 개인적인 관심사항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단순히 게시 등이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 권유 ▲명절·기념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가 있다.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가족 및 지인이 입후보 등록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행위 ▲후보자 등록 전에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사진을 찍거나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문구를 작성·구상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선거인을 만날 때, 단순히 운전자 및 수행원을 동행하는 행위 ▲동행자는 선거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견·업적을 선전·홍보하거나 선거인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약속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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