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체육회장, 선거운동 후보자 '본인'만 가능

  • 스포츠
  • 스포츠종합

대전체육회장, 선거운동 후보자 '본인'만 가능

선거운동 6일부터 14일까지 한정... 별도 기간 지지는 사전선거운동 간주

  • 승인 2019-12-11 15:52
  • 수정 2019-12-11 15:53
  • 신문게재 2019-12-12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16321158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상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 15일로 확정된 가운데 출마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혼탁선거 방지를 위해 대전체육회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공정선거 지원단' 구성 준비에 한창이다. 선거 위법행위 예방과 감시, 단속 활동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을 공개 모집해 과열 양상으로 번지는 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본보는 대전 체육을 이끌어갈 회장 선거가 공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가 내놓은 '지방체육회장 선거 Q&A' 가운데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Q.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선거인에 포함되지 못한 선거권자에게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나?

A. 기부행위 제한대상은 표준규정(안) 제27조 제1호에 명시된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 선거권자가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을 말한다.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표준규정(안) 제30조 제1호에 따른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11.16)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므로 추후 확정된 선거인과 그 가족, 선거인과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서만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Q. 선거운동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한가?

A. 불법·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선거운동 주체는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도록 한다. 또 표준(안)에서도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선거운동 방법은 어깨띠·윗옷·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개·소견발표만 가능하다.

Q.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언론을 통한 후보자의 출마선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A.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특정 언론사에 출마선언 사실을 알려 해당 언론사가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해당 후보자의 출마 의지·공약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거나, 언론사가 일정 지역·조합의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면·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출마 동기·업적·공약 등을 취재해 공평하게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기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또는 금품 등을 매개로 당선에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표준안 제32조(금지행위 등)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Q.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가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A.지방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언론기자와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수의 선거인 후보자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인 후보자에게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연설·인쇄물 배부·동영상 상영을 하거나 그 밖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표준안 제32조(금지행위)에 따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Q.회장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A.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6일부터 선거일 전인 14일까지로 한정한다.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즉,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어깨띠·윗옷,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선거일 소견발표를 통해 자신의 선거공약을 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특히, 후보자는 해당 대전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Q. 표준안 제19조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사적인 모임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및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개인이 후보자에 관한 언론기사, 특정 후보자에 관한 과거 경력, 활동에 관한 UCC 물을 개인적인 관심사항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단순히 게시 등이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 권유 ▲명절·기념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가 있다.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가족 및 지인이 입후보 등록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행위 ▲후보자 등록 전에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사진을 찍거나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문구를 작성·구상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선거인을 만날 때, 단순히 운전자 및 수행원을 동행하는 행위 ▲동행자는 선거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견·업적을 선전·홍보하거나 선거인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약속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송촌 선도지구 공모 마감…과열 경쟁 속 심사 결과 촉각
  2. 대중교통 힘든 대덕연구단지 기관들도 차량 2부제 "유연·재택 활성화해야"
  3. 경부고속철도 선형 개량 공사에 한남대, 국가철도공단 수년째 마찰
  4. 與 충남지사 양승조-박수현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行
  5. 충남대병원 파킨슨병의 날 심포지엄 개최
  1. 백동흠 신임 대전경찰청장 "시민안전 수호하고 공정한 경찰 최선"
  2. 與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행 "낙선 후보 지지세 향방 관건"
  3. 법인카드 관리 회계과장이 5년간 16억원 회삿돈 횡령 '징역형'
  4. 대전 길거리에서 아내에게 흉기 40대 체포
  5. 김호승 충남경찰청장 "교통·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

헤드라인 뉴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움직임에 잇따라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펼쳐지자 중앙 정치권을 향한 지역사회의 공분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 완성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동시투표는 배제, 관련 특별법은 지연 우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주도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우원식 의장 등 187명 발의)을 마련, 지난 3일 의안 접수까지 이뤄졌다. 개헌안은 기존 한문인 헌법 제명의 한글화를 비롯해 부마항쟁과 5·18민..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최근 대전과 근교에서 제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우후죽순 들어선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단순 유지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사설 주차장은 앞으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 이후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잇단 지적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업 경영 인정 기간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충청권 상장사의 성장세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기계·장비 업종과 금융업의 약세가 두드러지며, 이들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 31조 8191억 원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7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87조 5043억 원으로 전월(219조 3234억 원)보다 14.5% 감소했다. 이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시총은 12.5%, 충북은 17.9%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세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