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 사용 입증 못하면 '증여세' 부과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부양비' 사용 입증 못하면 '증여세' 부과

A씨 북대전세무서장 상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제기
"병원비 등은 증여재산 가액서 공제해야"…피고 처분 취소 요구
法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증여로 봄이 타당"

  • 승인 2019-12-15 11:22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법원
'부양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모두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A 씨가 북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북대전세무서는 2016년 12월 A 씨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하던 중 A 씨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모로부터 모두 4억 2000만원을 이체받은 기록이 있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A 씨에게 증여세 1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해당 금액은 사망한 부모로부터 받은 부양비라며,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양 중에 지출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은 증여가 아니라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돼 A 씨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이 금액을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돼 원고의 계좌로 예치된 이상 해당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통합신청서 부결 충남대, 주요 보직 인선…조직 안정화 ‘속도’
  2. 세종시로 '국가기관' 이전… 수도권 문제 해법으로 유효
  3. "박군·나태주와 함께 노래 한마당", 해미읍성축제 흥겨움 더한다
  4. 신축 분양가 상승세… 관저동 5억대 아파트 ‘가격 경쟁력’ 부각
  5. ‘한화 키즈’ 민주홍, 꿈꾸던 한화 마운드 향해 첫발
  1. 주탑재위성 네온샛 5기 낳은 KAIST 우주연구원…첫 양산형 군집위성 개발사례
  2. 대전교육청 구글 교육용 계정 비밀번호 무단변경…피해 파악 나서
  3. 위기브,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 '400억' 돌파
  4. [춘하추동] 눈부신 가을 하늘의 역설, 청명함과 자외선 사이
  5. 맥도날드 세종 DT점, 11월 13일 오픈… 지역민 70명 채용

헤드라인 뉴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대전 한국형 뉴스페이스 도약 가속도

누리호 5차 발사 성공…대전 한국형 뉴스페이스 도약 가속도

국민적 관심 속에 우주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를 면면히 들여다보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력과 연구자들의 땀이 배어있다. 주탑재 위성이면서 누리호 5차 발사의 제1 목적인 네온샛 5기(2~6호)는 KAIST 우주연구원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하고 지상시스템과 검보정 그리고 활용시스템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았다. 여기에 고도 570㎞에서 지구를 해상도 흑백 1m, 컬러 4m 최고 수준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자광학카메라는 대전 우주광학기업 쎄트렉아이의 기술력으로 탄생했다. 누리호의 주탑재 위성이 군집으로 구성된 건 이번이 처..

충청권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대로… 대전 원도심 3곳도 ‘관심지역’ 유지
충청권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대로… 대전 원도심 3곳도 ‘관심지역’ 유지

전국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재지정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충남 9곳과 충북 6곳 등 모두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대전 동구·중구·대덕구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충청권 상당수 지역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해 재지정했다.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으로,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충청권에서는 기존 지정 지역에 변화..

최근 5년 건설현장 사망자 1220명… 절반 이상이 `추락사`
최근 5년 건설현장 사망자 1220명… 절반 이상이 '추락사'

최근 5년여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현장 사망자는 총 122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추락사고 사망자는 642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건설현장 사망자 2명 중 1명 이상이 추락사고로 숨진 셈이다.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는 2021년 272명에서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2024년 209명, 2025년 199명으로 줄었다. 연도별 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 ‘은행 열매를 피해라’ ‘은행 열매를 피해라’

  • ‘한글, 예술이 되다’ ‘한글, 예술이 되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3000석 증축 추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3000석 증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