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낙상 후 합병증 사망...환자관리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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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낙상 후 합병증 사망...환자관리 책임 논란

낙상 후 고관절 골절, 30일간 입원했지만 끝내 사망
유가족 측 "주위에 간병인 2명이나 있었다"
병원 측 "일거수일투족 관찰 무리한 요구"

  • 승인 2020-01-06 17:10
  • 신문게재 2020-01-07 6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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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전 유성구의 요양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박 모(86) 씨는 지난해 11월 혼자서 화장실을 가려다 본인의 다리가 엇갈려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큰 통증을 호소하던 박씨는 대전 내 상급 종합의료기관으로 곧바로 이송됐고, 해당 병원에서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로부터 3일 후 수술을 진행했고 이후 20일 동안 중환자실, 10일 동안 일반실에 입원하며 회복을 기다렸지만 끝내 숨졌다. 수술한 해당 병원에서 제시한 사망사유서는 '고관절 골절로 인한 합병증'이었다.

이후 유가족은 당시 병원 내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CCTV로 당시 상황을 확인해보니 박 씨가 넘어지는 순간, 주위에는 간병인이 2명이나 있었다. 이에 유가족 측은 "고령의 환자가 혼자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걸 보면서도 부축조차 하지 않았다"며 "넘어지고 나서야 환자를 일으키면 무슨 소용이겠나"라며 하소연했다.

대전 유성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후 합병증 사망 사고’와 관련, 환자 관리 책임을 놓고 유가족 측과 병원 측의 주장이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다.

유가족 측은 병원의 관리소홀과 부주의로 인해 낙상사고 발생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 병원 측은 초기대응이 적절했다는 의견이다.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고 박모 씨가 넘어지는 당시 상황이다.

당시 박 모씨는 합동간병에서 입원한 상태였고, CCTV를 확인해보니 입구 쪽 침대에서 입원실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혼자서 가려다 본인의 다리가 엇갈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1·2초 사이에 주위에 있던 간병인 2명이 바로 와서 부축했고, 사고 발생 후 요양병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처를 진행했다.

사고 발생 이후의 요양병원 대처는 유가족 측도 적절했다고 판단했지만, 문제는 고령의 환자가 혼자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상황을 간병인은 뻔히 보면서도 간단한 부축조차 하지 않은 점이다.

이에 병원 측은 "그 날도 이동식 변기를 침대 옆에 뒀지만, 병실 내에서 용무를 보면 다른 환자들에게 실례라고 생각하는 환자였다"며 "남에게 불편 주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환자라 매번 부축해 주려 해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간병인이 일거수일투족 환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반면, 유가족 측은 요양병원이라면 병원 내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를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간병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아 유가족 측은 형사, 민사 등 법적 대응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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