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해 미세먼지 줄인다

  • 전국
  • 수도권

수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해 미세먼지 줄인다

15일부터 5000대 선착순 모집… 최대 3000만 원 지원

  • 승인 2020-01-15 09:22
  • 이기환 기자이기환 기자
_수원시청사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15일부터 지원 대상 차량 5000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3.5t 미만 경유차는 300만 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후 4개월 안에 신차를 구매할 때 3.5t 미만 경유차는 조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 3.5t 이상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

조기 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구매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이나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등 수원시가 진행하는 다른 사업에 참여한 시민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을 등기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나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지원 금액, 신차 구매 지원 기준 등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조기 폐차'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실시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7305대를 폐차시켰다.

총 861.9t(극초미세먼지 30.9t, 초미세먼지 28.4t, 휘발성유기화합물 59.2t, 질소산화물 743.4t)의 미세먼지를 줄인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이기환 기자 ghl551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최대 10억 지원
  2.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3.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4.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5.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1.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2.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3.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4. 한화 이글스, 28일 개막전 시구는 박찬호
  5.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