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2004년부터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수탁기관에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수탁기관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 위탁에 대한 성과평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17년 19억6000만원, 2018년 23억2000만원, 2019년 31억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33억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른 차량 수리비는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량 28대의 경정비 명목으로 2억1520여만원을 지원, 과다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임의로 경정비 업체를 선정한다는 의회에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충청남도자동차전문경비사업조합에 의뢰해 경정비 업체를 선정하는 등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
센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시는 오는 4월 20일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만간 시설관리공단 이관으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고 시 위탁 조건으로 시설관리공단 이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수인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 기간 만료일 이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제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탁 기간은 2년이지만 위탁 공고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 위탁 만료 기간 전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첨부할 계획"이라며 "용역은 6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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