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재개발원 장기교육' 중구 공무원 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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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재개발원 장기교육' 중구 공무원 배제되나

대전시 장기교육 담당자, 중구만 없어
시 "1월 말까지 지정하면 돼 문제 없다"
중구 "시에서 갑질하는 것 적절치 않다"

  • 승인 2020-01-21 19:34
  • 신문게재 2020-01-22 6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대전1
대전시가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인재개발원 장기교육 수요 명단을 받으면서 중구 배제 움직임을 보여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2월 10일 교육이 실시 되기에 1월 말까지 지정이 가능해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소식을 들은 중구 공무원들은 설마 하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21일 대전시와 중구에 따르면 지난 8일 5개 자치구는 '2020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장기교육훈련 선발자 명단'을 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중구를 제외한 4개 구만 담당자를 배정했다. 이 중 중구가 제출한 장기교육생은 모두 7명이다. 장기교육은 6급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구가 장기교육에서 제외되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이 적체될 수밖에 없다.

장기교육은 2월 10일 실시 된다. 때문에 이달 말까지만 지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지속적으로 중구와 부구청장 자체 승진 임용에 따른 인사교류 중단에 관해 대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재개발원 교육과 관련해선 1월 말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중구에서 주장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 채용 등까지도 단체장이 직접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구에서는 6급 장기교육생은 인사교류 협약과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3급 인사로 불거진 문제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이어지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이다.

김두섭 중구 노조위원장은 "인사협약과 인재개발원 장기교육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시장과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6급 이하 공무원을 담보로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에 임용시험과 교육·훈련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구청장 인사 문제로 상반기 시 전입시험을 치지 못한 공무원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큰 상태"라며 "여기에 채용, 교육, 특교금 등을 언급하는 건 갑질하는 모양새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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