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림막 없고 CCTV로 움직임 다 찍는 유치장 "사생활 침해 글욕적"

  • 사회/교육
  • 사건/사고

화장실 가림막 없고 CCTV로 움직임 다 찍는 유치장 "사생활 침해 글욕적"

대전 한 경찰서 유치장 입감된 여성 수치심 크게 느껴
인권위, 보호유치실 설계 규칙 개정 권고
해당 경찰서 "현재는 설치 완료"

  • 승인 2020-01-27 10:08
  • 수정 2020-06-09 14:47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1030787984

#2019년 7월 9일 대전의 A 경찰서 유치장에 여성인 B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입감됐다. 당시 경찰관에 따르면 B 씨는 소란과 난동을 피운다는 이유로 혼자 격리된 보호유치실로 이송됐다.

보호유치실에서 용변을 보던 B 씨는 화장실을 막는 가림막이 없어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게다가 CCTV가 보호유치실 내부를 감시하고 있어 인권침해 진정을 넣었다. 현재 A 경찰서는 보호유치실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CCTV에는 화장실 방향에 한해 검정 모자이크로 처리해 촬영하고 있다.

유치장 내 화장실 가림막이 없는 곳은 총 111개 중 절반이 넘는 6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전국의 보호유치실 전체 중 화장실 가림막이 없는 유치실이 57%나 되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CCTV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침해구제 결정을 통해 가림막 미설치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사례 재발을 위해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규칙상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의 보호유치실 세부사항에는 안전을 위해 변기와 세면기를 바닥에 설치하고, 별도의 차폐막(가림막)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유치장 내에서 이중 수갑을 채우는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수갑 사용과 관련한 교육과 지도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B 씨는 같은 날 유치장에서 양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그 수갑을 다시 다른 수갑으로 채워 벽면에 강제 밀착됐다며 진정을 넣었다.

A 경찰서 관계자는 "자해 위험이나 사고와 관련 여러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보호유치실을 관리해야 하지만, (지금은) 일어서면 배꼽 높이 정도로 화장실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경찰서의 형사당직실 내 CCTV가 저장공간 부족과 기계상 오류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독자칼럼]방학 중 아동 식사·돌봄 공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3.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4.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5.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1.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2. [현장취재]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26 대전사회복지대회
  3.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4.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5. [현장에서 만난 사람]류명렬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