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림막 없고 CCTV로 움직임 다 찍는 유치장 "사생활 침해 글욕적"

  • 사회/교육
  • 사건/사고

화장실 가림막 없고 CCTV로 움직임 다 찍는 유치장 "사생활 침해 글욕적"

대전 한 경찰서 유치장 입감된 여성 수치심 크게 느껴
인권위, 보호유치실 설계 규칙 개정 권고
해당 경찰서 "현재는 설치 완료"

  • 승인 2020-01-27 10:08
  • 수정 2020-06-09 14:47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1030787984

#2019년 7월 9일 대전의 A 경찰서 유치장에 여성인 B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입감됐다. 당시 경찰관에 따르면 B 씨는 소란과 난동을 피운다는 이유로 혼자 격리된 보호유치실로 이송됐다.

보호유치실에서 용변을 보던 B 씨는 화장실을 막는 가림막이 없어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게다가 CCTV가 보호유치실 내부를 감시하고 있어 인권침해 진정을 넣었다. 현재 A 경찰서는 보호유치실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CCTV에는 화장실 방향에 한해 검정 모자이크로 처리해 촬영하고 있다.

유치장 내 화장실 가림막이 없는 곳은 총 111개 중 절반이 넘는 6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전국의 보호유치실 전체 중 화장실 가림막이 없는 유치실이 57%나 되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CCTV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침해구제 결정을 통해 가림막 미설치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사례 재발을 위해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규칙상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의 보호유치실 세부사항에는 안전을 위해 변기와 세면기를 바닥에 설치하고, 별도의 차폐막(가림막)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유치장 내에서 이중 수갑을 채우는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수갑 사용과 관련한 교육과 지도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B 씨는 같은 날 유치장에서 양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그 수갑을 다시 다른 수갑으로 채워 벽면에 강제 밀착됐다며 진정을 넣었다.

A 경찰서 관계자는 "자해 위험이나 사고와 관련 여러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보호유치실을 관리해야 하지만, (지금은) 일어서면 배꼽 높이 정도로 화장실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경찰서의 형사당직실 내 CCTV가 저장공간 부족과 기계상 오류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