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림막 없고 CCTV로 움직임 다 찍는 유치장 "사생활 침해 글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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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림막 없고 CCTV로 움직임 다 찍는 유치장 "사생활 침해 글욕적"

대전 한 경찰서 유치장 입감된 여성 수치심 크게 느껴
인권위, 보호유치실 설계 규칙 개정 권고
해당 경찰서 "현재는 설치 완료"

  • 승인 2020-01-27 10:08
  • 수정 2020-06-09 14:47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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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9일 대전의 A 경찰서 유치장에 여성인 B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입감됐다. 당시 경찰관에 따르면 B 씨는 소란과 난동을 피운다는 이유로 혼자 격리된 보호유치실로 이송됐다.

보호유치실에서 용변을 보던 B 씨는 화장실을 막는 가림막이 없어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게다가 CCTV가 보호유치실 내부를 감시하고 있어 인권침해 진정을 넣었다. 현재 A 경찰서는 보호유치실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CCTV에는 화장실 방향에 한해 검정 모자이크로 처리해 촬영하고 있다.



유치장 내 화장실 가림막이 없는 곳은 총 111개 중 절반이 넘는 6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전국의 보호유치실 전체 중 화장실 가림막이 없는 유치실이 57%나 되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CCTV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침해구제 결정을 통해 가림막 미설치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사례 재발을 위해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규칙상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의 보호유치실 세부사항에는 안전을 위해 변기와 세면기를 바닥에 설치하고, 별도의 차폐막(가림막)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유치장 내에서 이중 수갑을 채우는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수갑 사용과 관련한 교육과 지도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B 씨는 같은 날 유치장에서 양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그 수갑을 다시 다른 수갑으로 채워 벽면에 강제 밀착됐다며 진정을 넣었다.

A 경찰서 관계자는 "자해 위험이나 사고와 관련 여러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보호유치실을 관리해야 하지만, (지금은) 일어서면 배꼽 높이 정도로 화장실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경찰서의 형사당직실 내 CCTV가 저장공간 부족과 기계상 오류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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